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 (세부추진계획의 수립ㆍ확정ㆍ예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16조에 사전기획 등을 통하여 개발우선 순위와 투자예산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를 도출하고, 사업제안요구서가 포함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검토 후 확정해야 한다.
③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연구개발비, 공모일정, 지원내용 및 기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지원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예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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