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0조 (기술료의 감면 및 유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49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장관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2. 연구개발과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개발성과3.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징수액을 감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혁신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4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2.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3. 연구개발기관의 경영 악화4.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제49조제7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발급일로부터 90일) 내에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상한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이 경우 납부고지액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③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1. 사업 수행결과의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2.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로서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까지(직접 실시의 경우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전 6개월부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까지를 말한다)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한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부터(직접실시의 경우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부터를 말한다)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를 2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 신규채용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일(직접실시의 경우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을 말한다)로부터 2년 후 시점까지 유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성과급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청년인력의 고용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일(직접실시의 경우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을 말한다)로부터 2년간 유지하지 못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또는 해당 청년인력이 다른 정부 사업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본 항에 따른 감면 없이 징수할 수 있다.
⑥삭 제
⑦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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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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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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