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 (사업참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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