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6조 (참여기관간의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기술 또는 정보의 교류 및 시설의 이용 등에 관하여 서로 협력해야 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들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과제간 조정 및 협의2. 분야별 연구진의 의견수렴 및 전문기관과의 협의3. 분야별 성과에 대한 분석ㆍ검토4. 홍보 및 세미나ㆍ워크샵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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