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9조 (기술료의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이라 한다)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그 실시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1.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2.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3.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4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1.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2.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3.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4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⑤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4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른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그 뜻을 미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제4항 각 호에 따른 기술기여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경우에는 행정위원회 검토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납부한 정부납부기술료를 분기말 기준으로 확정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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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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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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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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