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조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별로 심의위원회를 둔다.1.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선정ㆍ단계ㆍ최종ㆍ특별평가 결과 및 전문기관조정 결과 심의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평가 결과 심의3. 그 밖에 장관이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성별 및 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장관이 위촉한다.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3.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진행할 수 있다.4.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장관은 연구개발사업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야가 유사할 경우 2개 이상의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 결과가 명확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 없거나 쟁점 사항이 없는 경우2. 그 밖에 사업의 성격, 규모,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장관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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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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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