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조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별로 심의위원회를 둔다.1.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선정ㆍ단계ㆍ최종ㆍ특별평가 결과 및 전문기관조정 결과 심의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평가 결과 심의3. 그 밖에 장관이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별로 심의위원회를 둔다.1.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선정ㆍ단계ㆍ최종ㆍ특별평가 결과 및 전문기관조정 결과 심의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평가 결과 심의3. 그 밖에 장관이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성별 및 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장관이 위촉한다.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3.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진행할 수 있다.4.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③장관은 연구개발사업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야가 유사할 경우 2개 이상의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 결과가 명확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 없거나 쟁점 사항이 없는 경우2. 그 밖에 사업의 성격, 규모,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장관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은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