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8조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연구개발사업을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할 수 있다.1. 학문적 발전 또는 공공복리 증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2. 혁신적이고 산업 활용도가 높아 많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산업군(産業群) 또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②제1항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공모할 때 해당 사업이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하며, 필요 시 사업 추진에 관한 별도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검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토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배점비율을 부여해야 한다.1.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관련 항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2.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관련 항목: 총점의 20퍼센트 이상
④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38조에 따른 단계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단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내용을 조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국내외 기술 및 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으로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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