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의신청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체결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협약 체결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
제1항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연구개발계획서2.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권한ㆍ의무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ㆍ의무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이 규정 및 혁신법에서 정하는 사항4. 혁신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5. 혁신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6. 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7.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 안전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연구개발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대표자와 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수법인 또는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 부속기관으로서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단위 부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약의 기간은 전체 연구기간으로 한다.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수행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의 연구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를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해당 과제 공고 시 명시해야 한다.
제6항에 따라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해야 하는 기업은 협약 시 신규채용계획을 제출하고, 1차 회계년도 이내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6항에 따른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해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연도 말까지 채용해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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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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