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3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과제별로 구분하여, 사용건별로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전용계좌(이하 "연구비계좌"라 한다)를 경유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지급한다. 다만, 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 통합관리비, 간접비 세목에 대하여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협약체결 중지 또는 제28조에 따른 협약체결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지급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연구개발비를 제2항에 따라 사용 건별로 지급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관리계좌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이체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비계좌를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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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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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