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3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과제별로 구분하여, 사용건별로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전용계좌(이하 "연구비계좌"라 한다)를 경유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지급한다. 다만, 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 통합관리비, 간접비 세목에 대하여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협약체결 중지 또는 제28조에 따른 협약체결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지급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연구개발비를 제2항에 따라 사용 건별로 지급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관리계좌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이체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⑤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비계좌를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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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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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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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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