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7조 (제재처분평가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제재처분 및 연구개발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처분평가단을 둔다.
②제재처분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1. 법률전문가, 세무사, 공인회계사2. 관련분야의 산ㆍ학ㆍ연 전문가3. 기타 심의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③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3. 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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