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둔다.1.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특별평가2. 제1호의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평가3.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한 협약의 변경 승인 심의4.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내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③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1.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2. 제1호의 사람과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4.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부서[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최하위 단위의 조직을 말한다]에 소속된 사람5.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및 소속 전문기관의 임직원(연구개발과제 기획ㆍ분석ㆍ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관리전문가는 제외한다)6.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7.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8.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참여할 수 있다.
⑥선정평가에 참여한 사람은 단계평가, 최종평가 또는 특별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위원으로 우선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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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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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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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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