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8조 (단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단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단계평가용 단계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장소, 시간,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단계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평가ㆍ검토해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및 수행 내용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달성 정도3.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5. 단계평가 이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연구개발내용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단계평가의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자료 공유를 통한 예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단계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우수2. 보통3. 미흡4. 극히 불량
제5항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된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한 단계보고서를 단계종료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가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중단(조기완료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제40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극히 불량으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 제30조에 따라 협약해약 조치를 해야 한다.
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하며, 확정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제41조 및 제42조를 따른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절차, 기준,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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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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