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8조 (단계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단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단계평가용 단계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장소, 시간,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단계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평가ㆍ검토해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및 수행 내용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달성 정도3.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5. 단계평가 이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④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연구개발내용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단계평가의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자료 공유를 통한 예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⑤단계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우수2. 보통3. 미흡4. 극히 불량
⑥제5항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된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한 단계보고서를 단계종료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가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중단(조기완료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제40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극히 불량으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 제30조에 따라 협약해약 조치를 해야 한다.
⑧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하며, 확정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제41조 및 제42조를 따른다.
⑨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절차, 기준,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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