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9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연도 세부 추진계획의 연구개발과제를 30일 이상 공모하고,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해야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모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1.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2.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특정한 경우3.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4. 재난ㆍ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②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공모 전에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 절차를 거쳐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한다.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방식 및 공모방식3. 신청자격 및 그 제한4.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등 지원 규모5.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6.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기준 및 일정 등7.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 여부(해당 사항을 공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8. 우대 및 감점 기준9. 사업별 특성에 따른 의무 사항 및 필수제출 서류10. 그 밖에 연구개발계획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와는 별도로 연구개발사업 사업안내서 및 사업제안요구서를 작성하여 배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공모결과, 해당 분야의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신청과제일 경우에는 7일 이상 재공모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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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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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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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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