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 (평가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22조제5항에 따라 장관이 확정한 평가 결과(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여부, 평가위원 명단, 종합의견 등을 포함한다)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전단의 평가 결과를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제41조 및 제42조를 따른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로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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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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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