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 (평가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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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2조제5항에 따라 장관이 확정한 평가 결과(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여부, 평가위원 명단, 종합의견 등을 포함한다)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전단의 평가 결과를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22조제5항에 따라 장관이 확정한 평가 결과(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여부, 평가위원 명단, 종합의견 등을 포함한다)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전단의 평가 결과를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제41조 및 제42조를 따른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로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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