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4조 (우수기술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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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으로 도출된 연구개발성과 중 우수한 연구성과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성과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전문성ㆍ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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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연구개발사업으로 도출된 연구개발성과 중 우수한 연구성과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성과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전문성ㆍ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②장관은 우수성과로 선정된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유리한 대우(가점 부여 등을 말한다)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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