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9의2조 (공공활용과제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제도개선 등 정책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공공활용과제로 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활용과제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공모할 때 해당 과제가 공공활용과제라는 것을 명시해야 하며, 필요시 사업 추진에 관한 별도의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활용과제 수행 결과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를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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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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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