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9조의2 (공공활용과제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제도개선 등 정책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공공활용과제로 정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활용과제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공모할 때 해당 과제가 공공활용과제라는 것을 명시해야 하며, 필요시 사업 추진에 관한 별도의 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활용과제 수행 결과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를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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