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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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2. 연구개발비의 사용발의, 관리 및 집행3. 연구개발과제 수행4.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보고5.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의 구성, 수행과정의 조정, 결과보고 및 감독6. 연구개발과제의 성과활용 및 성과활용 보고7.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8.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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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2. 연구개발비의 사용발의, 관리 및 집행3. 연구개발과제 수행4.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보고5.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의 구성, 수행과정의 조정, 결과보고 및 감독6. 연구개발과제의 성과활용 및 성과활용 보고7.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8.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연구단과제의 경우에는 연구단장이 연구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가 비정규인력인 경우 총 임용계약이 해당과제의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한다.
③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④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 로 제한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1. 제20조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5. 혁신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6. 중앙행정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가. 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8.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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