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7조 (환경기술분류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술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사전기획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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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환경기술 분류체계
1. 기후위기 관리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기후위기 관리 기술 | 기후위기 변화 모니터링 예측 기술 | 온실가스 측정모니터링 기술 기후위기 관리 기술 | 기후위기 변화 모니터링 예측 기술 | 온실가스 발생량저감량 예측 기술 기후위기 관리 기술 | 기후위기 변화 모니터링 예측 기술 | 기후위기 감시예측…
제1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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