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5조 (연구개발 수요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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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안보, 재난ㆍ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등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해서는 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1. 국가 안보ㆍ국방 관련 분야2. 재난ㆍ재해에 대한 대비 또는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분야3.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분야4. 긴급한 사회적ㆍ경제적 현안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안보, 재난ㆍ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등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해서는 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1. 국가 안보ㆍ국방 관련 분야2. 재난ㆍ재해에 대한 대비 또는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분야3.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분야4. 긴급한 사회적ㆍ경제적 현안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
②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내용2. 동향 및 파급효과3. 수행기간4.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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