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5조 (연구개발 수요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안보, 재난ㆍ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등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해서는 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1. 국가 안보ㆍ국방 관련 분야2. 재난ㆍ재해에 대한 대비 또는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분야3.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분야4. 긴급한 사회적ㆍ경제적 현안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
②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내용2. 동향 및 파급효과3. 수행기간4.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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