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 (연구개발계획서의 평가ㆍ심의 및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사전검토를 마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해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우대ㆍ감점사항 및 지원규모 등을 반영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평가ㆍ검토해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2. 연구개발사업 목적과의 연계성3.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연구ㆍ성과 목표의 적절성4. 연구개발의 내용 및 추진전략ㆍ방법ㆍ체계의 적절성5.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역량6. 연구인력,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7. 연구개발기관의 관리ㆍ지원 수준8.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ㆍ협력 가능성9. 연구개발과제의 파급효과 및 성과활용 가능성10.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11.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12.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13.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14.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 생산ㆍ보존ㆍ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15. 그 밖에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를 거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환경정책 연계성과 과제 차별성 검토를 해야 하고,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 또는 연구개발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 받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과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선정절차, 심의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세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별 또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사업추진체계, 지원범위, 연구개발과제 선정ㆍ심의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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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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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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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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