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1조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개발비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각 세목별 연구개발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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