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 (연차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38조제1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나 제39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차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차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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