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9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협약의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알리고 상호협의를 거쳐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구단과제의 경우에는 연구단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협약변경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1. 주관ㆍ공동ㆍ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추가ㆍ변경2. 연구개발과제 목표의 변경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4. 연구개발기간의 변경(기간의 연장은 1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회로 한정하며, 그 이상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5. 주관ㆍ공동ㆍ위탁 연구책임자의 변경6.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7.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다만, 간접비 고시 비율 이내로 한정한다.8.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9. 연구시설ㆍ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 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 또는 임차하려던 연구시설ㆍ장비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라.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ㆍ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10.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총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나.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다.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11.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12.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3.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및 연구수당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1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수당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연구수당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15.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16.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협약 변경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사항은 제외한다)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6. 장관이 제38조에 따른 단계평가 또는 제40조에 따른 특별평가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게 되어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7. 총액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시작품ㆍ시제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 변경8. 제26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채용된 청년인력의 변경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일자는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날로 하고 제4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일자는 해당 변경이 이루어진 날로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사항 중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중이거나 인건비계상률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여 변경을 취소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 지침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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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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