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위탁연구개발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2. 연구개발과제에 공동 참여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3.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5.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6.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7.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협조8.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및 연구윤리준수9.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10.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11.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12. 연구실 안전 관리13. 그 밖에 혁신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②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및 내용을 고려하여 공모를 통해 위탁연구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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