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5조 (사용실적 정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제34조제6항에 따른 이자 총액과 그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작성 후 전자문서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이하 "사용용도"라 한다)와 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사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업무를 회계관련 전문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1. 직접비 사용 잔액(학생인건비 또는 연구시설ㆍ장비비는 제외한다)2.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사용한 연구개발비 전액3.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4. 제3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잔액5. 연구개발기관이 제32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잔액
⑦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제6항에 따른 회수 금액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제7항에 따라 회수 금액을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⑨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정산액을 확정ㆍ통보해야 한다.
⑩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재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⑪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관 관리계좌에 연구개발비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그 금액에서 반납 대상 정산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지급한다.
⑫전문기관의 장은 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에 대해 해당연도 10월 31일까지 회수된 금액을 회수된 금액을 매분기말 기준으로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⑬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ㆍ장비가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⑭전문기관의 장은 제26조제6항에 따른 청년인력 신규채용 의무화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를 회수해야 한다. 이 경우 청년인력 인건비를 현물 계상하고 미이행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회수해야 한다.1. 청년인력 신규채용 의무화 대상 과제의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년인력을 신규로 채용하지 않은 경우2. 신규 채용된 청년인력이 1년 이상 또는 최종년도 과제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근속되지 않을 경우
⑮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로 갈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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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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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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