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26-01-21 · 시행일 2026-01-2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6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1-21 · 시행 2026-01-21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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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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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제11조 공동연구개발기관제12조 위탁연구개발기관제13조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제14조 과제담당관제15조 연구개발 수요조사제16조 사전기획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제17조 환경기술분류체계제18조 세부추진계획의 수립ㆍ확정ㆍ예고제19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제2조 정의제20조 사업참여의 신청제21조 사전검토제22조 연구개발계획서의 평가ㆍ심의 및 선정제23조 평가결과 통보제24조 재평가 실시제25조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ㆍ감점 기준제26조 협약의 체결제27조 협약체결의 중지제28조 협약체결의 취소제29조 협약의 변경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협약의 해약제31조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32조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제33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제3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제35조 사용실적 정산 등제36조 과제수행 및 진도 관리
제37조 ~ 제62조 (30개)
제37조 연차보고서의 제출제38조 단계평가제39조 최종평가제4조 전문기관제40조 특별평가제41조 이의신청제42조 평가 후 조치제43조 우수과제의 지원제44조 우수기술 선정제45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제46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제47조 연구개발성과의 처분제48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제49조 기술료의 징수제5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제50조 기술료의 감면 및 유예제51조 기술료의 사용제52조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제53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제54조 부정행위 금지제55조 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등제56조 참여기관간의 협력제57조 비밀유지의무제58조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제59조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에 대한 특례제59의2조 공공활용과제에 대한 특례제6조 심의위원회제60조 세부 지침의 제정ㆍ운영제61조 기획평가관리사업 운영제62조 재검토기한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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