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2조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1.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2.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3.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과 제1항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별표2와 같다.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1.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2.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3. 혁신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중「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