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1조의2 (입원 시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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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입원한 보호소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1. 보건위생 및 의료에 관한 사항2. 물품의 지급에 관한 사항3. 종교활동에 관한 사항4. 면회 및 편지 왕래에 관한 사항5. 규율위반행위 및 징계에 관한 사항6. 진정 및 청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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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입원한 보호소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1. 보건위생 및 의료에 관한 사항2. 물품의 지급에 관한 사항3. 종교활동에 관한 사항4. 면회 및 편지 왕래에 관한 사항5. 규율위반행위 및 징계에 관한 사항6. 진정 및 청원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고지는 「보호소년 교육지침」제6조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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