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1조의2 (입원 시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입원한 보호소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1. 보건위생 및 의료에 관한 사항2. 물품의 지급에 관한 사항3. 종교활동에 관한 사항4. 면회 및 편지 왕래에 관한 사항5. 규율위반행위 및 징계에 관한 사항6. 진정 및 청원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고지는 「보호소년 교육지침」제6조에 따라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보호소년 처우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