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26조 (수용사고 방지훈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25조에 따른 수용사고 방지계획에 따라 월 1회 이상 수용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한다. 다만, 이탈 발생 시 대응, 환자발생 시 대응 등 수용사고 방지를 위한 훈련은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용사고 방지 훈련은 제24조의 재난ㆍ안전훈련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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