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38조 (통화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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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화를 원하는 보호소년은 통화예정 전일까지 담임에게 전화통화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소년의 신상에 관련되는 등 긴급통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화를 원하는 보호소년은 통화예정 전일까지 담임에게 전화통화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소년의 신상에 관련되는 등 긴급통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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