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51조 (교정성적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정성적의 평가는 단기 보호소년 또는 장기 보호소년에 대하여 한다.
②교육성과는 자격증, 졸업장 취득 및 검정고시 합격 등 교육수행 결과를 기준으로, 생활성적은 상ㆍ벌점을 부과한 결과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③제2항의 교육성과 가점 기준 및 상ㆍ벌점 부과 기준은 각 별표 4 와 별표 5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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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교육성과 가점기준
[별표 4] 교육성과 가점기준 구 분 | 자 격 | 자 격 | 자 격 | 자 격 | 자 격 | 자 격 | 자 격 | 가 점 | 비 고 직업능력 개발훈련 자격(취득) | 국가자격 | 국가자격 |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IT자격은 정규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서 취득한 자격에 한하여 인정) |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제5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상·벌점 부과기준
[별표 5] 상ㆍ벌점 부과기준 평가 영역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상점 사항 | 배점 | 벌점 사항 | 배점 생 활 태 도 | 근면성 | 일상 생활에 있어서의 노력 정도 | 기상시 침구정돈, 청소 등에 솔선수범함 | 1 | 기상시간 미준수 또는 침구정돈, 청소 등에 태만함 | 1 생 활 태 도 | 근면성 |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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