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51조 (교정성적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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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정성적의 평가는 단기 보호소년 또는 장기 보호소년에 대하여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정성적의 평가는 단기 보호소년 또는 장기 보호소년에 대하여 한다.
②교육성과는 자격증, 졸업장 취득 및 검정고시 합격 등 교육수행 결과를 기준으로, 생활성적은 상ㆍ벌점을 부과한 결과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③제2항의 교육성과 가점 기준 및 상ㆍ벌점 부과 기준은 각 별표 4 와 별표 5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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