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51조 (교정성적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정성적의 평가는 단기 보호소년 또는 장기 보호소년에 대하여 한다.
②교육성과는 자격증, 졸업장 취득 및 검정고시 합격 등 교육수행 결과를 기준으로, 생활성적은 상ㆍ벌점을 부과한 결과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③제2항의 교육성과 가점 기준 및 상ㆍ벌점 부과 기준은 각 별표 4 와 별표 5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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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보호소년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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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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