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22조 (이송허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입원시 15세 미만으로 중학교에 재학중이었던 보호소년은 중학교 교육을 실시하는 소년원으로 이송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기간 중 15세가 도래할 것이 예정되어 소년원 수용 중에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원장은 수용질서의 유지를 위해 근신 10일 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보호소년 또는 이탈 후 재수용된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이송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원장은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해소년과 피해소년을 분리하여 수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송 허가를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해소년 및 피해소년의 보호자에게 이송 예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원장은 이송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보호소년의 보호처분 결정일, 소년원 입원일, 항고 제기 여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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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보호소년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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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