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22조 (이송허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입원시 15세 미만으로 중학교에 재학중이었던 보호소년은 중학교 교육을 실시하는 소년원으로 이송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기간 중 15세가 도래할 것이 예정되어 소년원 수용 중에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삭제
③원장은 수용질서의 유지를 위해 근신 10일 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보호소년 또는 이탈 후 재수용된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이송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④원장은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해소년과 피해소년을 분리하여 수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송 허가를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해소년 및 피해소년의 보호자에게 이송 예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삭제
⑥원장은 이송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보호소년의 보호처분 결정일, 소년원 입원일, 항고 제기 여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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