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22조 (이송허가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입원시 15세 미만으로 중학교에 재학중이었던 보호소년은 중학교 교육을 실시하는 소년원으로 이송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기간 중 15세가 도래할 것이 예정되어 소년원 수용 중에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삭제
③원장은 수용질서의 유지를 위해 근신 10일 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보호소년 또는 이탈 후 재수용된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이송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④원장은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해소년과 피해소년을 분리하여 수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송 허가를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해소년 및 피해소년의 보호자에게 이송 예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삭제
⑥원장은 이송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보호소년의 보호처분 결정일, 소년원 입원일, 항고 제기 여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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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보호소년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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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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