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59조 (계속수용 소년의 처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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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규칙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계속수용이 허용된 소년에 대하여는 보호소년에 준하여 처우하되 규칙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준수사항을 고지하고,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원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규칙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계속수용이 허용된 소년에 대하여는 보호소년에 준하여 처우하되 규칙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준수사항을 고지하고,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원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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