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59조 (계속수용 소년의 처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규칙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계속수용이 허용된 소년에 대하여는 보호소년에 준하여 처우하되 규칙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준수사항을 고지하고,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원시킬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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