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3조의3 (개별처우 목표 설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개별처우 목표를 보호소년의 보호처분 내용 및 기본교육과정에 따라 차별화하여 설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개별처우 목표를 보호소년의 보호처분 내용 및 기본교육과정에 따라 차별화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개별처우 목표 설정의 최소 기준은 별표 7에 의한다.
③원장은 보호소년의 출원 시까지 개별처우 목표 달성 여부 등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 출원생의 개별처우 목표달성도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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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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