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3조의3 (개별처우 목표 설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개별처우 목표를 보호소년의 보호처분 내용 및 기본교육과정에 따라 차별화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개별처우 목표 설정의 최소 기준은 별표 7에 의한다.
③원장은 보호소년의 출원 시까지 개별처우 목표 달성 여부 등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 출원생의 개별처우 목표달성도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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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처분종류 및 교육과정별 개별처우 목표
[별표 7] 처분종류 및 교육과정별 개별처우 목표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 9호 / 7호 | 10호 교과 교육 | 계 | 계 | 계 | 4~6개 | 7~12개 교과 교육 | 필수처우 | 필수처우 | 필수처우 | 학업유지(1) | 학업유지(1) 교과 교육 | 선택 처우 | 선택 처우 | 자격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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