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7조 (처분변경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신청, 임시조치의 취소, 변경 또는 연장 및 유치허가의 취소에 관한 의견 제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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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호처분 변경 신청 / 임시조치, 유치 취소에 관한 의견제시
[서식 1] 보호처분 변경 신청 / 임시조치, 유치 취소에 관한 의견제시 (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년 월 일 수신 법원 발신 소년원장/소년분류심사원장 제목 보호처분 변경신청 / 임시조치(유치취소)에 대한 의견제시 아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아래 소년에 대하여 임시조치(유치취소)에 대한…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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