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47조 (온수 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기관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온수를 공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소년이 위생상 필요한 만큼 사용하도록 한다.
②직원은 보호소년이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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