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60조 (임시퇴원 취소소년의 재수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8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시퇴원이 취소된 소년의 신병을 인수할 때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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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보호소년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소년 처우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6조 · 보고제57조 · 출원신청제58조 · 출원신청의 방법제58의2조 · 출원 시기제59조 · 계속수용 소년의 처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60조 · 임시퇴원 취소소년의 재수용지금 보는 조문
제61조 · 임시퇴원 취소소년의 처우제6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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