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60조 (임시퇴원 취소소년의 재수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8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시퇴원이 취소된 소년의 신병을 인수할 때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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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