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1의2조 (입원 시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입원한 보호소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1. 보건위생 및 의료에 관한 사항2. 물품의 지급에 관한 사항3. 종교활동에 관한 사항4. 면회 및 편지 왕래에 관한 사항5. 규율위반행위 및 징계에 관한 사항6. 진정 및 청원에 관한 사항
제1항의 고지는 「보호소년 교육지침」제6조에 따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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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보호소년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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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