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37조의2 (왕래가 제한된 편지의 처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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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9조에 따른 왕래가 제한된 편지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보호소년이 반송ㆍ폐기에 동의하는 경우 반송ㆍ폐기 후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기록2. 보호소년이 보관에 동의하는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보관품에 준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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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9조에 따른 왕래가 제한된 편지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보호소년이 반송ㆍ폐기에 동의하는 경우 반송ㆍ폐기 후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기록2. 보호소년이 보관에 동의하는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보관품에 준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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