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29조 (징계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규율을 위반한 보호소년을 징계할 때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한다.
②처우ㆍ징계위원회는 보호소년을 징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대상소년의 규율위반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뉘우치는 정도, 피해회복 및 변상 여부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1. 근신으로 의결하는 경우 : 별표 3에서 정한 양정기준2. 원내봉사활동으로 의결하는 경우 : 80시간 이내
③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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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근신 징계 기준
[별표 3] 근신 징계 기준 징계대상행위 | 세부양정 | 단계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법 제14조의4 제1호) 중 공무집행 방해, 성폭력 및 성추행, 방화, 상해와 폭행, 협박, 강요, 모욕과 명예훼손(교사 대상) | 15일 이상 20일 이하 | Ⅰ 금지물품을…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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