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29조 (징계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규율을 위반한 보호소년을 징계할 때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규율을 위반한 보호소년을 징계할 때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한다.
②처우ㆍ징계위원회는 보호소년을 징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대상소년의 규율위반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뉘우치는 정도, 피해회복 및 변상 여부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1. 근신으로 의결하는 경우 : 별표 3에서 정한 양정기준2. 원내봉사활동으로 의결하는 경우 : 80시간 이내
③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보호소년 처우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