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56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분기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ㆍ벌점현황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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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상·벌점 부과 현황 보고
[서식 2] 상ㆍ벌점 부과 현황 보고 20 년 분기 상ㆍ벌점 부과 현황( ) 1. 교사별 상ㆍ벌점 카드 발부 내역 20 년 월 (20 . . . ~ . .) | 20 년 월 (20 . . . ~ . .) | 20 년 월 (20 . . . ~ . .) | 20 년 월 (20 . . . ~ . .) | 20 년 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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