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45조 (이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소년은 위생을 위하여 두발 또는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이발 담당직원은 이발 기구의 사용 전ㆍ후 반드시 수량 및 청소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기구가 분실되었거나 이상이 있을 때에는 주무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이발 담당직원은 이발에 필요한 소모품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이발 담당직원은 이발 기구 및 소모품에 대하여 소독, 세척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지정된 실내에 격리되어 있거나 사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의 이발은 생활실 등 적절한 장소에서 단독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⑥이발 담당직원은 피부병 등 감염병 환자에 대하여 이발 기구를 별도로 사용하고 타인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소독, 세척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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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보호소년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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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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