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45조 (이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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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소년은 위생을 위하여 두발 또는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소년은 위생을 위하여 두발 또는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이발 담당직원은 이발 기구의 사용 전ㆍ후 반드시 수량 및 청소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기구가 분실되었거나 이상이 있을 때에는 주무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이발 담당직원은 이발에 필요한 소모품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이발 담당직원은 이발 기구 및 소모품에 대하여 소독, 세척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지정된 실내에 격리되어 있거나 사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의 이발은 생활실 등 적절한 장소에서 단독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⑥이발 담당직원은 피부병 등 감염병 환자에 대하여 이발 기구를 별도로 사용하고 타인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소독, 세척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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