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32조 (추가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규율위반의 정도가 과중하여 징계 등의 조치만으로는 교정교육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변경 신청2. 「소년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 법원소년부에의 통고3.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09조 따른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규율위반의 정도가 과중하여 징계 등의 조치만으로는 교정교육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변경 신청2. 「소년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 법원소년부에의 통고3.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09조 따른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보호소년 처우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