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32조 (추가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규율위반의 정도가 과중하여 징계 등의 조치만으로는 교정교육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변경 신청2. 「소년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 법원소년부에의 통고3.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09조 따른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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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보호소년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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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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