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33조 (집중처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품행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기 및 장기 보호소년을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존의 교육과정과는 별도의 교육과정(이하 "집중처우 교육과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1. 3회 이상 근신의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2.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7호부터 제10호의 보호처분을 받아 이번 처분 포함 3회 이상 소년원에 재입원(임시퇴원취소 포함)한 후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소년3. 상습규율위반 소년가. 벌점 5점을 월 3회 이상 받은 소년나. 2개월간 벌점을 10회 이상 받은 소년4. 이탈 후 재수용된 소년 또는 이탈을 시도하였던 소년5. 교육을 받을 의지가 없는 소년가. 임시퇴원취소자 중 교육과정 이수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소년원 전출을 요구하는 소년 등나. 정당한 이유없이 입실거부, 수업거부 등을 3회 이상 하는 소년
집중처우 교육과정은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심을 증진하고, 법의식 및 책임감을 함양하여 성행을 교정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인성교육을 그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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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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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보호소년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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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