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33조 (집중처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품행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기 및 장기 보호소년을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존의 교육과정과는 별도의 교육과정(이하 "집중처우 교육과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1. 3회 이상 근신의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2.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7호부터 제10호의 보호처분을 받아 이번 처분 포함 3회 이상 소년원에 재입원(임시퇴원취소 포함)한 후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소년3. 상습규율위반 소년가. 벌점 5점을 월 3회 이상 받은 소년나. 2개월간 벌점을 10회 이상 받은 소년4. 이탈 후 재수용된 소년 또는 이탈을 시도하였던 소년5. 교육을 받을 의지가 없는 소년가. 임시퇴원취소자 중 교육과정 이수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소년원 전출을 요구하는 소년 등나. 정당한 이유없이 입실거부, 수업거부 등을 3회 이상 하는 소년
②집중처우 교육과정은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심을 증진하고, 법의식 및 책임감을 함양하여 성행을 교정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인성교육을 그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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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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