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28조 (징계대상행위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4조의2 및 이 지침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계대상행위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되, 규칙 제28조의2 제4호에 따른 형사입건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소속직원이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술조서만 작성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대상행위를 조사하면서 제3자인 보호소년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소년의 인적사항 및 진술 내용은 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한다.
원장은 영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대상행위의 조사기간 동안 보호소년을 분리하여 수용하는 경우 조사를 완료하거나 징계조사기간이 만료하는 때에는 즉시 분리수용을 해제하여야 한다.
원장은 징계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거나 징계조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처우ㆍ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원장은 징계 조사가 완료되거나 징계조사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피해소년과의 분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의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보호소년을 별도의 생활실에 수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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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보호소년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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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