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8조 (수용정지 및 재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용이 정지된다.1. 보호소년이 소년원을 이탈한 경우2. 보호소년이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소년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구금된 경우3. 원장이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처분 변경 신청 후 법원소년부에서 해당 보호소년을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임시조치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용이 정지된다.1. 보호소년이 소년원을 이탈한 경우2. 보호소년이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소년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구금된 경우3. 원장이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처분 변경 신청 후 법원소년부에서 해당 보호소년을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임시조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수용이 정지된 경우, 원장이 해당 보호소년의 신병을 다시 인수한 때로부터 수용이 재개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보호소년 처우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