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8조 (수용정지 및 재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용이 정지된다.1. 보호소년이 소년원을 이탈한 경우2. 보호소년이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소년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구금된 경우3. 원장이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처분 변경 신청 후 법원소년부에서 해당 보호소년을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임시조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수용이 정지된 경우, 원장이 해당 보호소년의 신병을 다시 인수한 때로부터 수용이 재개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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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보호소년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소년 처우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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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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