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34조 (포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29조에 따른 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여한다.1. 우수상 : 시ㆍ도지사배 전국대회 이상 개인 및 단체 경진대회에서 1~2위로 입상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시험, 각급학교 검정고시 등에서 수석ㆍ차석ㆍ최연소성적을 거둔 보호소년에게 수여2. 모범상 : 분기별 상ㆍ벌점을 통산한 생활성적 취득 점수 상위 100분의 20이내의 보호소년 중에서 담임의 추천을 받은 보호소년에게 수여3. 기능상 및 공로상 : 규칙 별표 2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여
②제1항에 따른 포상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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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보호소년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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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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