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34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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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9조에 따른 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여한다.1. 우수상 : 시ㆍ도지사배 전국대회 이상 개인 및 단체 경진대회에서 1~2위로 입상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시험, 각급학교 검정고시 등에서 수석ㆍ차석ㆍ최연소성적을 거둔 보호소년에게 수여2. 모범상 : 분기별 상ㆍ벌점을 통산한 생활성적 취득 점수 상위 100분의 20이내의 보호소년 중에서 담임의 추천을 받은 보호소년에게 수여3. 기능상 및 공로상 : 규칙 별표 2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9조에 따른 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여한다.1. 우수상 : 시ㆍ도지사배 전국대회 이상 개인 및 단체 경진대회에서 1~2위로 입상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시험, 각급학교 검정고시 등에서 수석ㆍ차석ㆍ최연소성적을 거둔 보호소년에게 수여2. 모범상 : 분기별 상ㆍ벌점을 통산한 생활성적 취득 점수 상위 100분의 20이내의 보호소년 중에서 담임의 추천을 받은 보호소년에게 수여3. 기능상 및 공로상 : 규칙 별표 2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여
②제1항에 따른 포상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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