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6조 (수용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여성 단기ㆍ장기 보호소년 중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소년원장이 인수한 보호소년은 청주소년원에서, 춘천ㆍ제주소년원장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이 인수한 보호소년은 안양소년원에서 각각 수용ㆍ분류한다. 다만, 춘천ㆍ제주소년원장이 인수한 보호소년은 기관 간 협의로 청주ㆍ안양소년원으로 직접 이송할 수 있다.
그 밖에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삭제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보호소년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소년 처우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