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6조 (수용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성 단기ㆍ장기 보호소년 중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소년원장이 인수한 보호소년은 청주소년원에서, 춘천ㆍ제주소년원장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이 인수한 보호소년은 안양소년원에서 각각 수용ㆍ분류한다. 다만, 춘천ㆍ제주소년원장이 인수한 보호소년은 기관 간 협의로 청주ㆍ안양소년원으로 직접 이송할 수 있다.
②그 밖에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③삭제
④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소년원별 수용구분
[별표 2] 소년원별 수용구분 <개정 2026. 1. 30.> 구분 기관별 | 교육과정 | 수용 대상 | 수용 대상 서 울 소년원 | 중ㆍ고등학교교과교육 | 9호 10호 | ㆍ 단기ㆍ장기 보호소년 중 중ㆍ고교 교육 대상자 부 산 소년원 | 직업능력 개발훈련 | 10호 | ㆍ 장기 보호소년 중 용접ㆍ제과제빵ㆍ헤어디자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보호소년 처우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