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25조 (수용사고방지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이 규칙 제23조에 따라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 그 밖의 수용사고(이하 "수용사고 등"이라 한다)의 방지를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대책 및 세부생활지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점검, 감호 현황 점검 등 난동 및 이탈 방지 대책2. 생활규범지도, 소년의 고충처리 등 폭행 및 자해 방지 대책3. 수용사고 등 발생시 대처 방안4. 이탈 등 수용사고 방지를 위한 훈련 등 실시 방안5. 그 밖에 수용사고 등의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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