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58조 (출원신청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75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퇴원 또는 임시퇴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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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임시)퇴원 신청서
[서식 3] (임시)퇴원 신청서 (임시)퇴원 신청서 1. 인적사항 | 1. 인적사항 | 1. 인적사항 | 1. 인적사항 | 1. 인적사항 | 1. 인적사항 | 1. 인적사항 | 1. 인적사항 | 1. 인적사항 | 1. 인적사항 | 1. 인적사항 | 1. 인적사항 | 1. 인적사항 | 1. 인적사항 | 1. 인적사항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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